일용근로내역서 발급 완전정복! 온라인 신청부터 서류까지

일용근로내역서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이 서류는 취업활동, 대출 신청, 각종 행정업무에서 근로소득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 일용직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사업장명, 근로일자, 근로시간, 일당 등의 상세한 근로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근로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3가지

일용근로내역서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
  2. 정부24 - 통합민원서비스를 통한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설치

이 중에서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는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클릭
  3.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 선택, 조회구분에서 '일용' 선택
  4.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5. 출력할 근로년월 설정 후 '신청' 버튼 클릭
  6. 즉시 PDF 파일로 발급 완료

발급받은 서류는 이메일 전송도 가능하며, 필요시 여러 기간의 내역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기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입력
  3. 서비스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
  4. 신청인 정보 입력 및 발급 기간 설정
  5. 신청 완료 후 즉시 출력 가능

정부24는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구분 내용
발급 수수료 무료
처리 시간 즉시 발급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 범위 최근 5년간 근로내역

일용근로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내역만 확인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직접 방문: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무인민원발급기: 공단 지사 내 설치된 발급기 이용

전화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확인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내역서는 언제까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일용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전의 내역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내역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용근로내역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미신고 내역은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내역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용근로내역서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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