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으로 최대 10,000원 돌려받는 방법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들은 출국납부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어 지불한 출국납부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국납부금은 1997년 관광사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도입된 부담금으로, 모든 출국 여행객이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금 개편 정책에 따라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면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환급 금액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의 대상자와 환급 금액은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 연령 구분 | 환급 대상 | 환급 금액 |
|---|---|---|
| 만 2세 미만 | 환급 대상 아님 | 0원 (기존 면제) |
| 만 2세 ~ 12세 미만 | 환급 대상 | 10,000원 |
| 만 12세 이상 | 환급 대상 | 3,000원 |
환급 신청 기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환급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tour-refund.kr) 또는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접속 - 본인 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또는 PASS 등 간편인증 방법 중 선택 - 출국 정보 입력
항공권 예약번호(PNR), 출국일, 여권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 계좌 정보 등록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은행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로 입금
환급금은 신청 접수 후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약 10-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여권의 영문 성명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계좌 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령 기준: 환급 금액은 출국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번 환급받은 출국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 1544-896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