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 완벽 가이드 - 2025 최신 방법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공공서류 제출 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발급,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025년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는 과세문서 작성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란 무엇인가요
전자수입인지는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 징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기존의 종이 형태 수입인지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자수입인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A4 출력물 형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계약 문서와 전자적으로 결합되는 형태
대부분의 일반 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종이문서용을 사용하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용을 사용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내역 조회나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공식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합니다 - 문서 종류 선택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서비스 이용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구매 정보 입력
과세문서 종류, 계약금액, 납부할 인지세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결제 진행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완료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발급 완료
PDF 파일로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합니다
인지세 금액표 및 납부 기한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인지세 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액 | 인지세액 | 공동부담 시 1인당 |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2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 5천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천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 5천원 |
인지세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환급 및 재발급
전자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미사용 상태에서 90일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동일한 인지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 납부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환급 신청 시에는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과 미사용 확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구매내역에서 가능하며, 기존 구매 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를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