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 완벽 가이드 - 2025 최신 방법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공공서류 제출 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발급,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025년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는 과세문서 작성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란 무엇인가요

전자수입인지는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 징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기존의 종이 형태 수입인지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자수입인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A4 출력물 형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계약 문서와 전자적으로 결합되는 형태

대부분의 일반 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종이문서용을 사용하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용을 사용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내역 조회나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공식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합니다
  2. 문서 종류 선택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또는 비회원 서비스 이용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4. 구매 정보 입력
    과세문서 종류, 계약금액, 납부할 인지세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5. 결제 진행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완료합니다
  6. 전자수입인지 발급 완료
    PDF 파일로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합니다

인지세 금액표 및 납부 기한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인지세 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인지세액 공동부담 시 1인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인지세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환급 및 재발급

전자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미사용 상태에서 90일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동일한 인지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 납부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환급 신청 시에는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과 미사용 확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구매내역에서 가능하며, 기존 구매 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를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수입인지를 비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비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내역 조회,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수입인지와 종이 수입인지의 효력은 같은가요?
네, 전자수입인지는 종이 수입인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인정받는 정식 납부 방법입니다.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반드시 A4 용지에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축소나 확대 없이 100% 크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를 깜빡했을 때 가산세가 있나요?
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인지세액의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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