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완벽 가이드

농지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분들이 농지 투자나 귀농을 위해 농지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모든 절차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지를 매매계약하기 전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경영능력과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발급 대상 및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농지와 합쳐 총 1,00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있는 농지: 330㎡ 이상
  • 곤충사육사가 있는 농지: 165㎡ 이상
  • 그 밖의 농지: 1,000㎡ 이상

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입력
  3. 신청자 인적사항 및 농지 정보 입력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5. 필요 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6.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오프라인 신청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청 유형 처리기간 수수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7일 1,000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수수료는 1,000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지만, 현장 실사나 인감증명서 발급 등으로 인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재직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
  • 농지전용허가서(전용목적 취득 시)
  •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심사 기준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농지 취득요건 적합성
  • 농업경영능력 및 실현가능성
  • 신청인의 영농의지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기존 소유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전에는 기존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나요?
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곳의 농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처리되나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동일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네, 농업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기존 농지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가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