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는데, 연금은 받으실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집 재산이 많아서 안 되는 건 아닐까요? 😟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게 바로 생활비 문제인데요.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생활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면 조건이 복잡해 보여서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이죠.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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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8월 15일이 생일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적과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소득인정액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선정기준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월 27만 4,008원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받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함께 고려한다는 뜻이죠.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2만원까지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을 버신다면?

  • (150만원 - 112만원) × 0.7 = 26만 6천원
  • 여기에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액이 꽤 높은 편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대도시: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까지 공제
  •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서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예금이 1,500만원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 덕분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에 가까울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니,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해요.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놓치지 말아야 할 팁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첫 달 연금을 놓치지 않아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지금 탈락해도 5년간 매년 재심사 후 수급 가능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둘 다 신청하세요 - 한 분만 신청하면 손해예요
  •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시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아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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