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몰랐다간 손해봅니다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을 내야 한다고요? 아니면 한 달 내내 일해도 안 내도 되는 걸까요? 🤔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은 보험 종류마다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건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어떤 건 한 달에 8일 이상 일해야만 가입 대상이 되거든요. 이 글에서는 복잡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꼭 내야 하는 보험이 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 단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든, 2~3일만 일하든 상관없이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하루만 일하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보험 종류 | 가입 기준 | 특이사항 |
|---|---|---|
| 고용보험 | 1일 이상 근로 시 무조건 | 근로시간 무관 |
| 산재보험 | 1일 이상 근로 시 무조건 | 근로시간 무관 |
|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 필요 |
| 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 필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조건부 가입
반면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일용직이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설업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현장별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같은 회사라면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합산해서 월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간단해요.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예를 들어볼까요? A씨가 한 식당에서 주 2회씩 4주간 일했다면 총 8일 근무가 되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하지만 주 1회씩 4주간 일해서 총 4일만 근무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가입 기준
이론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볼게요. 😊
사례 1: 건설 현장 단기 일용직
B씨는 7월 한 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5일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당 18만원을 받았어요.
- 고용보험: ⭕ 가입 대상 (1일 이상 근로)
- 산재보험: ⭕ 가입 대상 (1일 이상 근로)
- 국민연금: ❌ 비가입 (월 8일 미만)
- 건강보험: ❌ 비가입 (월 8일 미만)
사례 2: 음식점 주방 보조
C씨는 8월 한 달 동안 음식점에서 주 3회, 총 12일 일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총 72시간 근무했고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았어요.
-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산재보험: ⭕ 가입 대상
- 국민연금: ⭕ 가입 대상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 건강보험: ⭕ 가입 대상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사례 3: 고소득 단기 일용직
D씨는 9월에 특수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6일만 일했지만, 일당이 40만원이라 월 소득이 240만원이에요.
-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산재보險: ⭕ 가입 대상
- 국민연금: ⭕ 가입 대상 (월 소득 220만원 이상)
- 건강보험: ❌ 비가입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이렇게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마지막 사례처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지만 건강보험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신고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할까
가입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방법
일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한 번에 처리됩니다.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 신고서 하나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가장 편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방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해요.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로 건강보험 성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건설업 사업주라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미신고 시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금 제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 비용처리 불가: 인건비를 제대로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 근로자 불이익: 실업급여,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만 정리하면
일용직 4대보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8일 미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사업주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본인의 가입 내역을 꼭 확인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