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완벽 정리, 신청부터 급여까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출근해야 하는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정말 난감하죠 😭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가족돌봄휴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계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까지 모든 것을 속시원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인 키워드인 "가족돌봄휴가"이(가) 적힌 게시글 대표 이미지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법정휴가예요.

단순히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휴직과는 다르게 휴가는 입사 초기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만큼 1일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간 사용 가능 일수 특징
일반 근로자 최대 10일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한부모 근로자 최대 1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런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었죠.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가족돌봄휴가의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법령상 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의 경우 일부 조건에서 유급이 인정되는데, 자녀 수에 따라 2~3일 정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금이 있나요

과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있었습니다.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급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점은 위안이 되실 거예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정보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돌봄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과는 뭐가 다른가요

가족돌봄휴가와 헷갈리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 조건과 기간이 완전히 달라요.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90일
사용 단위 1일 단위 최소 30일 이상
근속 조건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급여 무급 원칙 무급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장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를 합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다음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해요.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이를 증명한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과 일 사이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무급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필요할 때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가족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연차가 차감되지 않으며, 연차 발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돌봄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모두 돌봄 대상입니다.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프셔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0일을 다 쓰면 올해는 못 쓰나요
아니요, 연간 10일은 매년 새롭게 부여됩니다. 작년에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일수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령상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협의하면 반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