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지금 신청하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나요? 아마 대부분 "돈" 문제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예식장 예약금부터 신혼살림까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경기도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어요 😊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거든요. 지난 8월 1차 모집에서 2,650쌍이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1,540쌍을 더 선정한다고 해요. 11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메인 키워드인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이(가) 적힌 게시글 대표 이미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요건 체크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자격요건이에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구분 세부 조건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신청일 기준)
혼인 2025년 8월 30일 ~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또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분들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하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점수제 선정, 어떻게 계산될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1,540쌍이라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점수제로 선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질까요?

  • 경기도 거주기간 (50점):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 소득수준 (50점):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낮을수록 유리)

총 100점 만점으로 계산되는데, 점수가 같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그마저도 같다면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돼요.

경기도에 오래 살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일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생활이 더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된 선정 기준이에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모두 10월 2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완료한 경우)
  •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PDF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면 확인이 어려워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또 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도 탈락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지원금 지급 일정과 주의사항

선정 결과는 12월 15일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원금은 12월 19일 이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연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새해 준비에 도움이 되겠죠?

꼭 알아야 할 제외 사항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아쉽지만 지원받을 수 없어요:

  • 경기도의 다른 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이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급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해당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해요 😊

그리고 한 가지 더! 1차 모집 때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2차는 8월 30일 이후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하니까요.


결혼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바로 그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따뜻한 정책이에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혼 초기에는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전제품 하나, 가구 하나 장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혼여행 경비에 보탤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격요건 확인하고, 서류 준비해서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직 경기도로 이사를 못 갔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해요. 신청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 소득이 없었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돼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2월에 결혼 예정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실제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결과는 12월 15일에 개별 안내됩니다.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로 통보받게 되니,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