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까지 한번에 끝내기
아기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걱정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육아휴직'이 아닐까요? 🤔
회사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신청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휴직이 안 되는 건 아닐지...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기만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급여 신청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육아휴직 신청 준비 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왜 양식이 중요할까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해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사에게 말로만 전달하거나, 카톡으로 대충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vs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구분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 제출처 | 회사(인사팀) | 고용센터 |
| 제출 시기 | 휴직 시작 30일 전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
| 양식 | 회사별 자체 양식 | 고용보험법 별지 제100호 서식 |
| 목적 | 휴직 허가 요청 | 급여 지급 신청 |
회사 제출용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받는 방법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체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 문의해서 회사의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사내 인트라넷이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양식을 올려두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회사에 양식이 없다면?
만약 회사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부서, 직급 등)
- 자녀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관계)
- 희망 휴직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신청 날짜 및 서명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휴가 신청 시 미리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작성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날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제출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외에도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별지 제102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서류도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죠.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2025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 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을 변경사항들을 정리해볼게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강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첫 달에는 최대 250만원,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미리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었죠.
급여 지급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신청 순서를 정리해드릴게요.
-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요청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후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
-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확인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받기
-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 매월 급여 지급 확인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인사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양식 작성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필요하면 고용센터(1350)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 기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