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 출력, 5분이면 끝나는 초간단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요? 회사에 요청하려니 눈치 보이고, 언제 발급해줄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셨죠? 😰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육아휴직확인서 출력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사에 전화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인데요.
보통은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해주지만, 담당자가 바쁘거나 퇴사 후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못 받는 돈이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빨리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마음도 편해지겠죠?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미 육아휴직확인서를 전자 등록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로그인해서 출력만 하면 끝입니다.
단계별 출력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모성보호'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 '민원 처리 현황'을 선택하면 본인이 신청했던 육아휴직 관련 내역이 나와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건을 찾아 클릭하면, 하단에 '확인서 출력' 버튼이 보입니다.
- 출력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되고, 프린터로 바로 출력 가능해요.
이 방법은 사업주가 이미 확인서를 등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등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출력하는 방법
고용24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민원 포털이에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용24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용24 출력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민원신청현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내역이 나타나요.
-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통지서 출력' 또는 '확인서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 클릭해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면 완료!
고용24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전자 등록해둔 상태여야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두 사이트 모두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직 회사가 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연락해서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등록해주시거나, 서면으로 발급 부탁드립니다."
- "급여 신청 기한이 있어서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전자 등록할 수 있어요. 전자 등록하면 근로자가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퇴사 후라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으니,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사업주는 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출력 후 바로 급여 신청하세요
육아휴직확인서 출력을 완료했다면, 이제 급여 신청만 남았어요. 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기한을 놓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
급여 신청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은 5분이면 충분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