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연금 수령 가능 소득, 모르면 손해보는 정지기준 총정리
퇴직 후 드디어 사학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 재취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데 혹시 일하면 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
많은 퇴직 교직원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막상 소득이 생기면 평생 모아온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걱정에 망설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감액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서, 모르고 일했다가 나중에 정지된 연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사학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수령 가능 소득 기준과 감액 제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 얼마까지 벌 수 있나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정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바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인데요, 2025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은 월 274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쉽게 말해,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월평균 274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금 일부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벌었다면 26만원이 초과 소득이 되는 거죠.
감액되는 소득의 종류
모든 소득이 다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 감액 제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따라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은 아무리 많아도 연금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일해서 버는 소득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감액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
| 초과소득 구간 | 정지금액 산정 방식 |
|---|---|
| 50만원 미만 | 초과액의 30%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 |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 |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70%)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볼까요?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A 선생님이 재취업해서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기준액: 274만원
- 실제 소득: 350만원
- 초과 소득: 76만원
- 정지금액: 15만원 + (76만원-50만원) × 40% = 15만원 + 10.4만원 = 약 25.4만원
결국 A 선생님은 200만원 연금에서 25.4만원이 감액되어 174.6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안심하셔야 할 점은 연금의 절반(2분의 1)을 초과해서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액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아예 전액 정지됩니다.
전액정지 대상기관
다음의 경우에는 연금 전액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등)에 취임한 경우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
특히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 2025년 기준 월 883.2만원(근로소득공제 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이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52만원)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883.2만원 미만이라면 일부정지 규정이 적용되니, 해당 기관에 취업하실 계획이라면 급여 수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정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연금정지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재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4월분 연금부터 정지가 적용되는 거죠. 반대로 퇴직일이 9월 20일이라면 9월분까지는 정지되고 10월분부터는 정상 지급됩니다.
한 가지 더! 정지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취업해서 5월 31일에 퇴직했다면 연금은 정상 지급돼요.
국민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지만, 기준과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 구분 | 사학연금 | 국민연금 |
|---|---|---|
| 감액 기준 | 월 274만원 초과 | 월 298만원 초과 |
| 적용 기간 | 소득 있는 한 평생 | 5년간만 적용 |
|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 |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기준이 낮고,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한 평생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훨씬 엄격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만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전액 수령할 수 있지만, 사학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연금정지와 연금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죠.
즉, 연금정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소득세는 '받은 연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재취업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학연금 수령 가능 소득 기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2025년 기준 월 274만원이라는 기준선만 기억하시고, 그 이상 소득이 예상된다면 미리 감액 금액을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부 출자·출연기관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전액정지 기준인 월 883.2만원도 함께 체크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학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평생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현명한 선택으로 연금도 지키고 소득활동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