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 5인 기준이 중요한 진짜 이유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이지?" 4명? 5명? 아니면 알바생까지 합쳐야 하나? 🤔

단순히 고용된 직원 수를 세는 것 같지만,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정확히 5명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까지 모든 게 이 숫자 하나로 결정됩니다.

혹시 지금 "대충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왜 이게 중요한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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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15일도 줘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해고할 때도 차이가 있는데, 5인 이상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통지해야 하지만 5인 미만은 그렇지 않죠.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연차유급휴가 1년 80% 이상 근무 시 15일 지급 지급 의무 없음
해고통지 서면 사유 및 시기 통지 필수 통지 의무 없음

그러니까 "우리 직원 몇 명이야?"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법적 의무와 직결된 핵심 문제인 셈이죠.


상시근로자수 계산 공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지금 일하는 직원 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해야 해요.

기본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산정기간 동안 매일 근무한 사람의 수를 모두 더한 값
  • 가동일 수: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날의 수 (휴무일, 휴일 제외)
  •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간의 근무 인원을 따져보는 거예요.

실전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 사례로 살펴볼게요. A사장님 카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 월~금요일: 매일 10명 근무
  • 토요일: 4명 근무
  • 일요일: 휴무
  • 한 달 = 4주 가정

이 경우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1. 연인원 계산: (10명 × 20일) + (4명 × 4일) = 216명
  2. 가동일 수: 20일(월~금) + 4일(토) = 24일
  3. 상시근로자수: 216명 ÷ 24일 = 9명

실제 고용된 직원은 10명이지만,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수는 9명이 나왔네요. 이 카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각종 수당과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할 예외 상황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모든 근무자를 다 세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유형은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돼요.

  • 고용주와 그 가족 (동거 친족)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 소상공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반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쉬고 있는 직원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써있어도, 실제로는 사업장의 지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 계산에도 포함되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

절반 이상 원칙도 알아두세요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5명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는 4.8명이 나왔는데,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건 편법으로 5인 미만을 만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상시근로자수 확인, 이렇게 하세요

직접 계산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공식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나 각종 증명이 필요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4대보험 납부명세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도 상시근로자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거든요.

대표자 1인만 있거나 친족만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0명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만 제대로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을 통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에요.

5인 기준을 넘나드는 사업장이라면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법 위반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서 정확히 따져보는 게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알바생, 일용직, 계약직 모두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돼요.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세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세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산 결과 4.7명이 나왔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공식 계산과 함께 실제 근무 일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확인하면 안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참고용일 뿐 정확한 상시근로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도 상시근로자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계산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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