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로 1분 만에 내 퇴직금 확인하는 법
회사 그만둘까 고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뭘까요? 바로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몇 년인지, 연차는 몇 일이나 남았는지 계산하려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결국 대충 때려맞추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
특히 이직을 고려 중이거나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근속연수 계산은 필수입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일수, 퇴직소득세까지 모두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근속연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1분도 안 걸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계산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근속연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속연수, 왜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근속연수는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심지어 세금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정확한 근속연수를 모르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속연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근속일수 1일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차휴가 일수: 1년 근속 시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10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이 공제돼요.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니 휴직기간은 포함되는지, 1개월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시죠? 🤔
근속연수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또는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직기간'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게 아니라,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본 계산 원칙
| 구분 | 처리 방법 |
|---|---|
| 1개월 미만 기간 | 1개월로 계산 |
| 1년 미만 기간 | 퇴직금 계산 시 1년으로 처리 |
| 휴직기간 | 재직기간에 포함 |
| 정직기간 | 근속기간에 포함 |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5년 7개월 9일이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면 실수하기 쉽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근속연수 계산기입니다!
온라인 근속연수 계산기 200% 활용하기
요즘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근속연수 계산기가 많아요.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기준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 근속 일수, 개월 수, 연수를 계산해주죠. 심지어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계산기도 있습니다.
계산기 활용 시 체크포인트
- 정확한 입사일 입력: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사 예정일 설정: 아직 퇴사 전이라면 예상 퇴사일을 입력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 휴직기간 확인: 일부 계산기는 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 복수 재직기간: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는지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계산기로는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등 취업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연차 발생 일수까지 함께 계산해주니까 더 편리합니다.
실전 사례로 이해하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근속연수가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1: 김대리의 경우
김대리는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5년 9개월 23일을 근속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 1일 평균임금: 350만원 × 3개월 ÷ 92일 = 약 114,130원
- 총 근속일수: 2,123일
- 퇴직금: 114,130원 × 30일 × (2,123일 ÷ 365일) = 약 1,988만원
손으로 계산하면 복잡하지만,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례 2: 박과장의 연차 계산
박과장은 2018년 6월 1일 입사하여 현재 7년 4개월 근속 중입니다. 그의 연차휴가 일수는?
- 기본 연차: 15일
- 가산 연차: (7년 - 1년) ÷ 2년 = 3일
- 총 연차: 18일
근속연수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는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쌓아온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으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든, 이직을 고민 중이든,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든 상관없어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공식 없이도 1분 안에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수령액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