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로 1분 만에 내 퇴직금 확인하는 법

회사 그만둘까 고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뭘까요? 바로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몇 년인지, 연차는 몇 일이나 남았는지 계산하려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결국 대충 때려맞추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

특히 이직을 고려 중이거나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근속연수 계산은 필수입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일수, 퇴직소득세까지 모두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근속연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1분도 안 걸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계산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근속연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인 키워드인 "근속연수 계산기"이(가) 적힌 게시글 대표 이미지

근속연수, 왜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근속연수는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심지어 세금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정확한 근속연수를 모르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속연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근속일수 1일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차휴가 일수: 1년 근속 시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10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이 공제돼요.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니 휴직기간은 포함되는지, 1개월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시죠? 🤔


근속연수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또는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직기간'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게 아니라,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본 계산 원칙

구분 처리 방법
1개월 미만 기간 1개월로 계산
1년 미만 기간 퇴직금 계산 시 1년으로 처리
휴직기간 재직기간에 포함
정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5년 7개월 9일이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면 실수하기 쉽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근속연수 계산기입니다!


온라인 근속연수 계산기 200% 활용하기

요즘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근속연수 계산기가 많아요.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기준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 근속 일수, 개월 수, 연수를 계산해주죠. 심지어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계산기도 있습니다.

계산기 활용 시 체크포인트

  1. 정확한 입사일 입력: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사 예정일 설정: 아직 퇴사 전이라면 예상 퇴사일을 입력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3. 휴직기간 확인: 일부 계산기는 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4. 복수 재직기간: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는지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계산기로는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등 취업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연차 발생 일수까지 함께 계산해주니까 더 편리합니다.


실전 사례로 이해하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근속연수가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1: 김대리의 경우

김대리는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5년 9개월 23일을 근속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 1일 평균임금: 350만원 × 3개월 ÷ 92일 = 약 114,130원
  • 총 근속일수: 2,123일
  • 퇴직금: 114,130원 × 30일 × (2,123일 ÷ 365일) = 약 1,988만원

손으로 계산하면 복잡하지만,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례 2: 박과장의 연차 계산

박과장은 2018년 6월 1일 입사하여 현재 7년 4개월 근속 중입니다. 그의 연차휴가 일수는?

  • 기본 연차: 15일
  • 가산 연차: (7년 - 1년) ÷ 2년 = 3일
  • 총 연차: 18일

근속연수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는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쌓아온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으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든, 이직을 고민 중이든,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든 상관없어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공식 없이도 1분 안에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수령액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 계산 시 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근속연수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병가 등 모든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이는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비례하여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 시에는 퇴직금 대신 연차수당만 정산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연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예를 들어 2년 근무했다면 60일분, 5년이면 15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처리됩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1년 근속 시 기본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