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처리업체, 5톤 이상은 이렇게 처리하세요

조경공사나 벌목 작업 후 남은 나무 뿌리와 가지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막상 치우려니 양이 상상보다 훨씬 많아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일반 쓰레기처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

특히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심코 아무 업체에나 맡겼다간 나중에 불법처리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임목폐기물 처리업체를 올바르게 찾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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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 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임목폐기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벌목이나 산림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뿌리, 가지, 줄기 같은 잔재물을 말하는데요. 조경공사에서 나무를 제거할 때도 같은 분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5톤'입니다. 5톤 미만이면 건설폐기물로 처리 가능하지만, 5톤 이상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서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찾아야 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


올바른 임목폐기물 처리업체를 선택하는 3가지 기준

허가받은 업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임목폐기물 처리업체를 선택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식 허가증 보유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사업장 배출시설계 허가증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합법적으로 임목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을 요청해서 확인하세요.

올바로시스템 등록 가능 여부

5톤 이상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업체가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대행해줄 수 있는지, 전자인계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직접 처리해야 해서 번거로워집니다.

폐기물처리 확인서 발급

처리가 끝나면 반드시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사항 중요도 미확인 시 위험
사업장 배출시설계 허가증 필수 불법처리 책임 소지
올바로시스템 등록 대행 필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폐기물처리 확인서 발급 필수 적법처리 입증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장 세무 증빙 어려움

실제 처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발생 예상량을 계산합니다. 5톤 이상인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벌목 규모나 나무 크기를 보고 대략적으로 산출하거나, 업체에 현장 방문을 요청해서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톤 이상으로 확인되면 배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시·군청 환경과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접속해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정식 허가를 받은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배출량, 처리단가,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이 명확히 기재돼야 해요.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사본도 함께 받아두세요.

수거 당일에는 업체가 전자인계서를 작성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니까 배출자는 확인만 하면 돼요. 처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1. 발생 예상량 확인 (5톤 이상 여부)
  2. 배출 3일 전 올바로시스템 신고
  3. 정식 허가업체와 계약 체결
  4. 수거 당일 전자인계서 작성
  5. 처리 완료 후 확인서 수령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아무리 절차를 알아도 막상 업체를 찾으려면 막막하죠? 다행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로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하는 겁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 메뉴로 들어가면 지역별,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업체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업체명, 주소, 연락처까지 나오니까 바로 연락 가능합니다.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카테고리에 임목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등록돼 있어요.

순환자원정보센터도 유용합니다. 재활용·처분업체 검색 기능을 통해 폐목재 처리 가능한 업체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역별로 필터링이 가능해서 가까운 업체를 찾기 편합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처리비용만 볼 게 아니라 허가 범위, 처리 용량, 올바로시스템 대행 가능 여부, 과거 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오히려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5톤 미만 임목폐기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올바로시스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후 폐기물처리 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5톤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목폐기물 처리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지역과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톤당 3만~7만 원 선입니다. 운반거리, 작업 난이도, 폐기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불법처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바로시스템 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폐기물 배출자(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리업체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계약 시 신고 대행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배출 3일 전까지 직접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업체가 불법 처리하면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증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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