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2월 1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작년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월급은 항상 빠듯했던 기억 나시나요? 😭 매달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싶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이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특히 지금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정말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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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확히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일명 '한국형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리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를 장려'한다는 데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가 소득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의욕도 생기고, 실제로 생활도 나아지게 만드는 거죠.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총소득 기준금액'인데요,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조건 체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하나씩 확인해볼까요? 🤔

기본 신청 자격

  1.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동거 부양부모(만 70세 이상)가 있는 가구
  3.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4.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돼요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대기업 임원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분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 기준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기신청,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인데요, 지금(2025년 11월 20일) 가능한 건 바로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5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니까 서둘러야 해요! 😭 이 날짜가 지나면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2.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3.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개인적으로는 홈택스가 가장 편해요. 집에서 10분이면 신청 끝나거든요.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간편인증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쉽죠.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지급 금액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김영희 씨 (단독가구)

김영희 씨는 20대 직장인으로 혼자 살고 있어요. 2024년 연봉이 1,800만원이었는데요, 단독가구 기준금액인 2,200만원보다 낮아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요.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하니 약 140만원을 받을 수 있었죠.

사례 2: 박민수-이지은 부부 (맞벌이가구)

박민수 씨는 연 2,500만원, 아내 이지은 씨는 연 1,500만원의 소득이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이라 신청 자격이 됐어요. 두 분은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지급액이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10분만 투자하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또한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5년 9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2026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5월~6월)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약사 등)는 제외됩니다.
재산 2억 4천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연 2회로 나눠서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형태와 자금 필요 시기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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