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5분이면 끝나는 방법
전세 계약 앞두고 등기부등본 떼러 등기소까지 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줄 서서 기다리고, 주차도 어렵고... 정말 번거로웠을 거예요 😭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카페에서도 단 몇 분 만에 등기부등본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할 때,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할 때, 법적 분쟁 대비할 때... 등기부등본은 생각보다 자주 필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왜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류 하나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빚은 얼마나 있는지, 누가 먼저 전세 살고 있는지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최소 두 번은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열람 vs 발급, 뭐가 다른 걸까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열람'과 '발급' 두 가지 옵션이 나와서 헷갈리실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구분 | 열람 | 발급 |
|---|---|---|
| 용도 | 개인 확인용 | 공식 제출용 |
| 법적 효력 | 없음 | 있음 (바코드 포함)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적합한 경우 | 계약 전 검토, 정보 확인 | 은행·관공서 제출 |
그냥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은행에 대출 서류로 내거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해요.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주소는 www.iros.go.kr이에요. 처음 접속하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안내에 따라 설치해주시면 돼요.
2단계: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탭을 찾으세요. 그 아래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돼요. 법인등기부가 아닌 부동산등기부를 선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3단계: 주소 검색
등기부등본을 받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처럼요.
도로명주소만 알고 계신다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검색해서 지번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부동산 목록이 나와요.
4단계: 발급 또는 열람 선택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버튼이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만 할 거면 열람(700원), 제출용이 필요하면 발급(1,000원)을 누르세요.
5단계: 결제 및 다운로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어요. 결제가 완료되면 PDF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해요. 발급한 서류는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바코드가 찍혀 나와서 공식 문서로 사용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서류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의미가 있죠.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예요.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나와 있어요.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위험 신호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 을구: 돈과 관련된 권리예요. 은행 대출(근저당권), 다른 사람의 전세(임차권) 등이 표시돼요. 채권최고액을 보면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액과 임차권을 꼼꼼히 봐야 해요. 만약 집값보다 빚이 더 많거나,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 너무 크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엔 계약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핵심만 쏙쏙 정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주소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결제 → 다운로드, 이 다섯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열람은 700원으로 확인용, 발급은 1,000원으로 제출용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소 검색할 때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제 굳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어요. 시간도 아끼고, 발품도 덜 팔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