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어받기, 이것만 알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일자리를 잃었어요. 힘들게 구한 일자리였는데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받았으면 다시는 못 받는 거 아냐?", "금액이 확 줄어든다던데?",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야."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5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반복해서 받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이어받는 방법,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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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받으려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를 이어받으려면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했나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근무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냐는 거예요.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이 채워져요. 하루만 일해도 그날은 가입일로 인정되니까, 알바나 단기직도 합산할 수 있답니다.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회사 폐업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여야 해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실업급여는 '다시 일할 사람'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025년부터 달라진 점, 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특히 여러 번 받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예요.

반복 수급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제도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래요.

수급 횟수 감액 비율 예시 (원래 하루 6만원이라면)
3회째 10% 감액 54,000원
4회째 25% 감액 45,000원
5회째 40% 감액 36,000원
6회 이상 50% 감액 30,000원

3번째부터 감액이 시작되니까, 이미 두 번 받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이 의무예요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실업인정 주기도 기존 4주에서 2주로 짧아져요. 더 자주 고용센터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받다가 취업했다 다시 실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실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는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총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중간에 취업했다가 7일 이내에 다시 실업하면, 남아있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실업한 날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돼요.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면 남은 일수는 소멸되니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남은 일수를 받는 대신 새로운 수급자격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높았다면 새로운 자격으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1.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한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2.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이력서 등록도 잊지 마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온라인으로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4.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5. 실업인정 -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전에 받아봤다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과 똑같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이어받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 시 감액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다가 취업했다 다시 실직했다면,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실업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필요할 때 당당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평생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5년부터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줄 필요도 없어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기간 동안의 지원이므로 재입사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했는데 3개월 만에 또 실직했어요. 재수급 가능한가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해서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새로운 수급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30일 기준으로 최소 약 192만원에서 최대 약 19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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