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어받기, 이것만 알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일자리를 잃었어요. 힘들게 구한 일자리였는데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받았으면 다시는 못 받는 거 아냐?", "금액이 확 줄어든다던데?",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야."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5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반복해서 받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이어받는 방법,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실업급여, 다시 받으려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를 이어받으려면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했나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근무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냐는 거예요.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이 채워져요. 하루만 일해도 그날은 가입일로 인정되니까, 알바나 단기직도 합산할 수 있답니다.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회사 폐업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여야 해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실업급여는 '다시 일할 사람'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025년부터 달라진 점, 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특히 여러 번 받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예요.
반복 수급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제도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래요.
| 수급 횟수 | 감액 비율 | 예시 (원래 하루 6만원이라면) |
|---|---|---|
| 3회째 | 10% 감액 | 54,000원 |
| 4회째 | 25% 감액 | 45,000원 |
| 5회째 | 40% 감액 | 36,000원 |
| 6회 이상 | 50% 감액 | 30,000원 |
3번째부터 감액이 시작되니까, 이미 두 번 받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이 의무예요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실업인정 주기도 기존 4주에서 2주로 짧아져요. 더 자주 고용센터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받다가 취업했다 다시 실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실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는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총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중간에 취업했다가 7일 이내에 다시 실업하면, 남아있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실업한 날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돼요.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면 남은 일수는 소멸되니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남은 일수를 받는 대신 새로운 수급자격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높았다면 새로운 자격으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한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이력서 등록도 잊지 마세요.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온라인으로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실업인정 -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전에 받아봤다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과 똑같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이어받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 시 감액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다가 취업했다 다시 실직했다면,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실업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필요할 때 당당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