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놓치면 손해!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병원비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려받는 게 적을까 하는 의문,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

올해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는 등 달라진 점이 많은데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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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왜 생각보다 적게 받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의료비를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분의 총급여액 3%는 150만 원입니다. 올해 병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22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3% 문턱' 때문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완전 폐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700만 원 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이 써도 다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도 폐지됐어요. 출산과 육아로 큰 비용이 드는 시기에 반가운 소식이죠? 😊

공제율도 차이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두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구분 공제율 한도
일반 의료비 15% 연 700만 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20%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15% 한도 없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15% 한도 없음 (신설)

난임시술비는 3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60만 원을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의료비 공제 효과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볼게요.

케이스 1: 맞벌이 부부, 4세 자녀 1명

  • 남편 연봉: 6천만 원 (총급여 3% = 180만 원)
  • 아내 연봉: 4천만 원 (총급여 3% = 120만 원)
  • 자녀 의료비: 350만 원 (산후조리원 포함)

이 경우 의료비를 아내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아내 기준으로 350만 원에서 120만 원(3% 문턱)을 뺀 230만 원에 대해 15% 공제를 받으면 약 34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남편 쪽으로 하면 (350만 원 - 180만 원) × 15% = 25만 5천 원이니까, 약 9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케이스 2: 난임 시술을 받은 직장인

  • 연봉: 5천만 원 (총급여 3% = 150만 원)
  • 난임시술비: 500만 원
  • 일반 의료비: 100만 원

난임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도 없어요. 난임시술비 500만 원 × 30% =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100만 원 - 150만 원) = 음수가 되어 공제받을 수 없지만, 난임시술비만으로도 큰 혜택을 받는 셈이죠.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팁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 가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도 마찬가지랍니다.

소득·나이 요건 미충족 가족도 의료비는 공제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셨거나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제외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건 빼야 해요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는데 실손보험금으로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인 15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병원이나 약국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혹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연락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뒷면에 병원 직인이 찍혀 있어야 인정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줄지 전략적으로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요.

올해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 소득 기준 폐지 등 혜택이 크게 확대됐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서 놓치는 환급액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난임시술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를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시작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문턱 금액이 적어져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가 아닌 실제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실손보험금을 받았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300만 원 중 실손보험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인 150만 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제한도 없어져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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