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이유 총정리 - 이것 때문에 못 받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기초연금, 막상 신청해보니 탈락 통지를 받으셨나요? 주변 어르신들은 다 받는다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흔한 5가지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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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왜 이렇게 많을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탈락 통지를 받고 계십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이 2024년보다 15만 원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일부가 수급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모르면 예상치 못한 탈락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탈락 이유 1: 금융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채권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오래된 예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깜빡하고 있는 경우
  • 보험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경우
  • 자녀 명의로 증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 초과

예를 들어 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1천만 원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에 다른 소득까지 더해지면 기준을 쉽게 넘어버리죠. 😓


탈락 이유 2: 자동차 재산 기준 초과

두 번째로 많은 탈락 이유는 자동차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차량이 문제가 됩니다

  • 자녀가 타라고 사준 중고 SUV가 시가 평가에서 높게 잡히는 경우
  • 노후 차량이라도 중고시장 시세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 생업용으로 사용하지만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탈락 이유 3: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대목인데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황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자 불가능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 불가능
직역연금 일시금만 받은 경우 가능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즉,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인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만 받은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이유 4: 부부가구 합산 소득 초과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하는데, 이 때문에 단독가구였다면 받을 수 있었는데 부부가구로 계산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의 특징

  •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낮음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vs 단독가구 228만 원의 1.6배)
  • 한 사람의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이 높으면 둘 다 탈락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도 모두 합산
  •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는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 지급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받고, 부인이 예금 5천만 원을 갖고 있다면 이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둘 다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이유 5: 고가 주택 및 부동산 재산

집 한 채밖에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시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인데요. 기초연금은 주택도 재산으로 포함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서울에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약 5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재신청하세요

  •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을 해지해서 금융재산이 줄어든 경우
  • 차량을 처분하거나 10년이 경과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해 단독가구가 된 경우
  •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자가 되더라도 5년간 계속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까지 계산해주니까요.


핵심 정리 및 다음 단계

기초연금 탈락은 대부분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금융재산: 예금·보험·주식 등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 환산
  2.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고급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3.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무조건 제외
  4. 부부가구: 두 사람의 소득·재산 합산, 기준액 더 낮음
  5. 부동산: 고가 주택은 기본재산 공제 후에도 소득으로 환산

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탈락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탈락하셨다면 재산 정리나 재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에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도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자동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맞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천만 원이면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약 3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역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만 받은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10년 넘었는데도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나요?
10년 이상 된 차량은 고급 자동차 기준(월 100%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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