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이유 총정리 - 이것 때문에 못 받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기초연금, 막상 신청해보니 탈락 통지를 받으셨나요? 주변 어르신들은 다 받는다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흔한 5가지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왜 이렇게 많을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탈락 통지를 받고 계십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이 2024년보다 15만 원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일부가 수급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모르면 예상치 못한 탈락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탈락 이유 1: 금융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채권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오래된 예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깜빡하고 있는 경우
- 보험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경우
- 자녀 명의로 증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 초과
예를 들어 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1천만 원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에 다른 소득까지 더해지면 기준을 쉽게 넘어버리죠. 😓
탈락 이유 2: 자동차 재산 기준 초과
두 번째로 많은 탈락 이유는 자동차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차량이 문제가 됩니다
- 자녀가 타라고 사준 중고 SUV가 시가 평가에서 높게 잡히는 경우
- 노후 차량이라도 중고시장 시세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 생업용으로 사용하지만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탈락 이유 3: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대목인데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황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
|---|---|
|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자 | 불가능 |
|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 | 불가능 |
| 직역연금 일시금만 받은 경우 | 가능 |
|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즉,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인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만 받은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이유 4: 부부가구 합산 소득 초과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하는데, 이 때문에 단독가구였다면 받을 수 있었는데 부부가구로 계산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의 특징
-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낮음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vs 단독가구 228만 원의 1.6배)
- 한 사람의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이 높으면 둘 다 탈락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도 모두 합산
-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는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 지급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받고, 부인이 예금 5천만 원을 갖고 있다면 이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둘 다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이유 5: 고가 주택 및 부동산 재산
집 한 채밖에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시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인데요. 기초연금은 주택도 재산으로 포함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서울에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약 5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재신청하세요
-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을 해지해서 금융재산이 줄어든 경우
- 차량을 처분하거나 10년이 경과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해 단독가구가 된 경우
-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자가 되더라도 5년간 계속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까지 계산해주니까요.
핵심 정리 및 다음 단계
기초연금 탈락은 대부분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 예금·보험·주식 등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 환산
-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고급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무조건 제외
- 부부가구: 두 사람의 소득·재산 합산, 기준액 더 낮음
- 부동산: 고가 주택은 기본재산 공제 후에도 소득으로 환산
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탈락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탈락하셨다면 재산 정리나 재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