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25년 내 월급 정확히 계산하는 법

첫 알바를 시작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어? 이게 맞나?" 싶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시급 계산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주휴수당이니 공제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은 정확히 얼마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 4대 보험 공제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해요.

오늘은 최저 시급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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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우선 기본부터 확인하고 가볼까요? 2025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된 시급 10,030원이에요. 겉으로 보면 1.7% 인상이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시급 9,860원 10,030원 170원
일급 (8시간) 78,880원 80,240원 1,360원
월급 (주 40시간) 2,060,740원 2,096,270원 35,530원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1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건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돼요.


주휴수당, 이게 뭐길래 자꾸 나올까?

최저 시급 계산기를 쓰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대체 이게 뭐고 누가 받는 건지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 날도 하루치 임금을 드릴게요"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40시간이에요. 여기에 주휴일 8시간이 추가로 유급 처리되니까 실제로는 48시간분의 급여를 받는 셈이에요.

계산 방법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기준
  • 실제 근무: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하루분 시급)
  • 총 급여 기준: 48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월급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요.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096,270원이 되는 건 바로 이 주휴수당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정해진 날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아요. 알바를 구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월급 210만 원이라고 해서 통장에 그대로 210만 원이 입금되는 건 아니에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빠져나가거든요 😅

4대 보험 공제 항목

항목 근로자 부담률 월 공제액 (약)
국민연금 4.5% 94,000원
건강보험 3.545% 74,000원
장기요양보험 0.9182% 19,000원
고용보험 0.9% 19,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4대 보험료만 약 2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189만 원 내외가 돼요.

물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최저 시급 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실전이죠! 최저 시급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계산기 사용 전 체크리스트

  1. 내 근무 형태 확인하기 (일급/시급/월급)
  2. 주당 근무시간 정확히 파악하기
  3. 주휴수당 받을 자격 확인하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4. 수습 기간 여부 체크하기 (수습 3개월은 90% 적용 가능)
  5. 상여금, 식대 등 추가 수당 항목 정리하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면 가장 정확해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내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주의해야 할 함정

간혹 사업주가 "식대 포함해서 최저시급 맞춰줬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돼요. 하지만 통화가 아닌 현물(실제 식사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가산금,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이건 별도로 추가로 받는 거예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계산해봤는데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1단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모두 챙겨두세요. 가능하면 근무 시간을 개인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아요.

2단계: 사업주와 대화

우선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해보세요. 단순히 계산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3단계: 노동청 신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 시급 계산,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그게 바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니까요.

2025년 새해, 내 급여가 적정한지 한 번쯤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식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단순노무직은 제외돼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수습 기간에는 시급 9,027원까지 가능해요.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 자체는 동일하게 10,030원을 받아야 해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무한 10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야간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면 시급이 더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야간근무 시 시급 15,045원을 받아야 해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의무가 없어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문제인가요?
아니요, 문제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이에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당연히 낮아져요. 최저월급 2,096,270원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약 189만 원 정도예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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