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25년 내 월급 정확히 계산하는 법
첫 알바를 시작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어? 이게 맞나?" 싶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시급 계산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주휴수당이니 공제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은 정확히 얼마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 4대 보험 공제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해요.
오늘은 최저 시급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우선 기본부터 확인하고 가볼까요? 2025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된 시급 10,030원이에요. 겉으로 보면 1.7% 인상이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 시급 | 9,860원 | 10,030원 | 170원 |
| 일급 (8시간) | 78,880원 | 80,240원 | 1,360원 |
| 월급 (주 40시간) | 2,060,740원 | 2,096,270원 | 35,530원 |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1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건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돼요.
주휴수당, 이게 뭐길래 자꾸 나올까?
최저 시급 계산기를 쓰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대체 이게 뭐고 누가 받는 건지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 날도 하루치 임금을 드릴게요"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40시간이에요. 여기에 주휴일 8시간이 추가로 유급 처리되니까 실제로는 48시간분의 급여를 받는 셈이에요.
계산 방법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기준
- 실제 근무: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하루분 시급)
- 총 급여 기준: 48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월급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요.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096,270원이 되는 건 바로 이 주휴수당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정해진 날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아요. 알바를 구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월급 210만 원이라고 해서 통장에 그대로 210만 원이 입금되는 건 아니에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빠져나가거든요 😅
4대 보험 공제 항목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월 공제액 (약) |
|---|---|---|
| 국민연금 | 4.5% | 94,000원 |
| 건강보험 | 3.545% | 74,000원 |
| 장기요양보험 | 0.9182% | 19,000원 |
| 고용보험 | 0.9% | 19,000원 |
이렇게 계산하면 4대 보험료만 약 2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189만 원 내외가 돼요.
물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최저 시급 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실전이죠! 최저 시급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계산기 사용 전 체크리스트
- 내 근무 형태 확인하기 (일급/시급/월급)
- 주당 근무시간 정확히 파악하기
- 주휴수당 받을 자격 확인하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수습 기간 여부 체크하기 (수습 3개월은 90% 적용 가능)
- 상여금, 식대 등 추가 수당 항목 정리하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면 가장 정확해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내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주의해야 할 함정
간혹 사업주가 "식대 포함해서 최저시급 맞춰줬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식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돼요. 하지만 통화가 아닌 현물(실제 식사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가산금,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이건 별도로 추가로 받는 거예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계산해봤는데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1단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모두 챙겨두세요. 가능하면 근무 시간을 개인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아요.
2단계: 사업주와 대화
우선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해보세요. 단순히 계산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3단계: 노동청 신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 시급 계산,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그게 바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니까요.
2025년 새해, 내 급여가 적정한지 한 번쯤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식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