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세금 계산,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금 계산이 가장 큰 고민이죠? 🤔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또 얼마나 나올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세금 계산, 사실 공식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을 살 때와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말이죠.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계산법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세금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취득세는 집을 샀을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여기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구분 | 주택 가격 | 세율 |
|---|---|---|
| 1주택자 | 6억원 이하 | 1% |
| 1주택자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누진) |
| 1주택자 | 9억원 초과 | 3% |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 | 8% |
| 3주택자 이상 | - | 12% |
예를 들어 1주택자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5억 × 1% = 500만원의 취득세 본세가 나오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10%)와 농어촉특별세(과세표준의 0.2%)를 더하면 최종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억하세요!
집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법
이제 본격적으로 복잡한 양도소득세 얘기를 해볼까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단계가 여러 개라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 양도차익 계산하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은 실제로 집을 판 가격이고, 취득가액은 집을 샀던 가격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는데요. 영수증을 잘 모아두셔야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단계: 과세표준 계산하기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1년에 한 번,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4단계: 양도소득세 산출하기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거나 보유기간이 짧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 보유기간 1년 미만: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이론만 보면 잘 와닿지 않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씨는 1주택자로 5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를 최근 7억원에 팔았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었어요.
- 양도차익: 7억 - 5억 - 1,000만원 = 1억 9,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세대 1주택 거주 가정): 1억 9,000만원 × 80% = 1억 5,2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억 9,000만원 - 1억 5,200만원 = 3,800만원
- 과세표준: 3,800만원 - 250만원 = 3,550만원
- 양도소득세: 3,550만원 × 15% - 126만원 = 406만 5,000원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이에요!
세금 아끼는 실전 꿀팁
그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세요
2년 이상 보유하고 2年 이상 거주한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다주택자라면 한 채씩 정리하면서 이 요건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해요.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런 비용들이 양도차익을 줄여주고, 결국 세금을 낮춰줍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채우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달 차이로 수백만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집을 팔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 세금을 알아야 실제 수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부동산 매매 세금 계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취득세는 집을 살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