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완벽 정리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걱정 되시죠? 이력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학원비에 교통비까지... 돈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 막막하기만 하잖아요 😢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같은 제도인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1유형과 2유형, 뭐가 다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접하면 1유형, 2유형이라는 말에 헷갈리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이고, 2유형은 수당 없이 취업 서비스와 활동비만 지원받는 유형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1유형이고 누가 2유형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1유형 조건
1유형은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 나이 | 15~69세 | 15~69세 | 15~34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중위소득 60%라는 게 대체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90만원 이하면 해당하는 거죠.
2유형 조건
2유형은 1유형보다 조건이 훨씬 넓어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는데요.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한부모 등 22개 계층 해당 시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청년(15~34세): 소득, 재산, 취업경험 모두 무관
-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재산과 취업경험 무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은 나이만 맞으면 누구나 2유형 신청이 가능해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얼마나 차이날까?
제도를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유형과 2유형의 지원 금액 차이는 엄청납니다.
1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아요. 계산해보면 총 360만원이죠. 게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도 나와요.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하면 100만원을 더 받죠.
2유형 지원 내용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어요.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데,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장려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6개월)과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2025년부터 청년 특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2유형 청년은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과 취업성공수당(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1유형은 무조건 360만원 이상, 2유형은 조건에 따라 최대 1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답은 "아니요"예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유형이 결정돼요. 1유형 조건에 해당하면 1유형으로, 해당하지 않으면 2유형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 나이가 15~69세 사이인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유형이에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2유형으로 신청해야 하죠.
다만 청년(15~34세)이라면 조건이 조금 달라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1유형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유형 중 특정계층에 해당한다면 소득·재산·취업경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청 전 준비사항
먼저 워크넷(work24.go.kr)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해요. 이건 필수예요. 구직등록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해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서류도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거든요.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돼요. 다만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부모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죠.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살펴봤어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낮고 취업 경험이 있다면 1유형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간 받으세요. 조건이 안 된다면 2유형으로 신청해서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면 돼요.
취업 준비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여유롭게,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지원금 받으면서 면접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여유 있게 이력서도 쓸 수 있잖아요 😉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받으면 손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