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받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달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많은 직장인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몰라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 내가 낸 이자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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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그 이자 금액만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연간 1,500만원을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영업자는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도 가능

주택 요건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2023년 이전 취득 주택은 5억원 이하였던 점을 기억하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이 길고,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을 선택했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대출 조건 공제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기타(변동금리 등) 8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이자부터 확대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주기 변경 포함)로 상환하는 경우이며, 비거치식은 대출금의 70% 이상을 원금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가격, 상환 기간, 대출 시기, 소유권 4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1.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1.1 이후 취득분)
  2. 상환 기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15년 이상 시 한도 증가)
  3. 대출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4. 소유권: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대출을 갈아탔다면?

금리가 내려가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했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시 추가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10년 또는 15년 이상)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환 후 남은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자상환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출받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직접 발급받으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A씨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원을 15년 만기 고정금리로 대출받았고, 작년 한 해 동안 1,800만원의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1,8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800만원 줄어들면서 절세 효과는 약 270만원(세율 15% 가정)에 달합니다.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죠 😆


자주하는 실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수 확인'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간주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면 그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기도 중요합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세요.


핵심 정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장기 대출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 납부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대출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개 받았다면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모든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산 금액이 대출 조건에 따른 한도(최대 2,0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소득공제 대상은 오직 이자상환액만 해당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취급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2주택이었다가 올해 1주택이 되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2주택이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해당 연도 전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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