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아버지가 참전유공자셨는데,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랫동안 많은 가정이 그 안타까운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챙겨드려야 할 분들이 바로 자녀 여러분입니다. 어떤 조건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 바로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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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야? 시행령 개정의 배경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 승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등록증도 발급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수혜 대상을 약 1만 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등록 자체에서 오는 상징적 예우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구분 내용
보훈대상자 등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보훈 예우 지위 부여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매월 15일 지급)
의료 혜택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90% 감면
시설 이용 고궁, 국·공립박물관·공원·수목원 등 입장료 무료

참고로, 참전유공자 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던 월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계지원금(월 15만원)은 조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먼저 조건을 체크하세요

생계지원금은 등록만 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법률혼 관계여야 하며, 재혼 시 자격 즉시 상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
  •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282,119원 이하)
  • 제외: 전·공상군경 등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제외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 생계지원금(월 15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존 급여액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서류 준비는 자녀분이 미리 도와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르신 혼자 챙기기엔 종류가 꽤 됩니다.

구분 서류
신청인 등록신청서 1부, 신분증, 사진(3.5×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관계 증빙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참전 증빙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택 1)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직접 방문
  2. 우편 신청: 서류를 갖춰 관할 보훈청으로 등기우편 발송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 추천)
  3.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또는 보훈24에서 인터넷 접수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대리인 불가)

신청은 2026년 3월 17일(화)부터 상시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곁을 지켜온 배우자분들에게 이제 국가가 직접 예우를 보냅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없는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부모님 또는 본인을 위해 신청하세요.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 시작일: 2026년 3월 17일(화)부터
  • 등록 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생계지원금: 만 8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5만원
  • 신청처: 관할 보훈청 방문·우편 또는 정부24·보훈24 온라인
  • 기초수급자는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상담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배우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 3월 17일부터 관할 보훈청이나 정부24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해 드릴 수 있나요?
온라인(정부24·보훈24)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녀가 직접 도와드리려면 관할 보훈청에 동반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도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지원금(월 15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방문해 정확한 수급액 변동을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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