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 이것만 보면 끝
매달 월세가 부담스러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LH영구임대주택인데요. 😊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LH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LH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 임대주택과 다르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제공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평균 8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죠.
입주자격,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1순위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소득 70% 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소득 70% 이하)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대상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을 예로 들면, 1인 가구는 약 180만원, 2인 가구는 약 274만원, 3인 가구는 약 381만원, 4인 가구는 약 429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어야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50%) | 1인 가구(70%) | 2인 가구(60%) |
|---|---|---|---|
| 1인 | 1,799,082원 | 2,518,715원 | - |
| 2인 | 2,738,502원 | - | 3,286,202원 |
| 3인 | 3,813,487원 | - | - |
| 4인 | 4,289,044원 | - | - |
자산 기준도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절차 5단계
-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 신청서 제출. 신청 시 희망 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LH에 통보합니다.
- 계약 안내: 기존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LH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입주 잔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입주 완료!
주의할 점은, 신청했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후 공실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데, 지역과 단지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번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면 순서가 도래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은 평균 100만원 내외이며, 월 임대료는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예요. 이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일반 전월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용면적은 40㎡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평형이 배정됩니다. 1~2인 가구는 주로 소형 평형(10~20㎡)을, 3인 이상 가구는 중형 평형(30~40㎡)을 배정받게 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지는?
2025년 11월 현재 여러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북도 김천시 등에서 공고가 나온 상태예요.
최신 모집공고는 LH청약플러스 사이트의 공고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접수 기간과 마감일이 다르니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고 후 2~4주간 접수를 받으며, 접수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및 신청 시작하기
LH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보호계층이라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LH청약센터가 아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셔야 하며,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후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더 이상 비싼 월세 걱정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