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완벽정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만 65세를 맞이하셨나요? 혹시 기초연금 신청, 벌써 하셨나요? 😊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죠.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도 거쳐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고 들었고요. 게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

괜찮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한 용어들도 쉽게 풀어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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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을까?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무려 19만 원이나 인상됐는데요. 그렇다면 기준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가구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쉽게 말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작년보다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진 거죠.


소득인정액,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사시는 A씨는 매월 국민연금으로 80만 원을 받고, 예금이 3천만 원 있으며, 시가 2억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십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꼼꼼하게 계산해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쯤 되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문턱이 낮아진 거죠.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사례 1: 홀로 사시는 B씨

B씨(67세, 단독가구)는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있고, 예금은 1,500만 원, 시가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대략 월 150만 원 내외가 나옵니다.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거죠.

사례 2: 부부가구 C씨 부부

C씨 부부(남편 68세, 부인 66세)는 남편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부인이 월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은 5천만 원, 시가 2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이 대략 월 300만 원 전후가 나옵니다.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천 원보다 낮으니 이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재산이 많은 D씨

D씨(69세, 단독가구)는 국민연금 월 7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재산이 1억 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즉,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지만, 실제로 받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 어디든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어느 지사든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로 문의)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시 작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실제로는 신분증과 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특별한 경우 최대 60일)에 수급 자격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리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급 시기: 수급자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 아시죠?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께 우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안내를 못 받으셨더라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직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럴 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면 실제 소득도 247만 원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고 주택과 예금이 있다면, 이 재산들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247만 원이 안 되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소득이 좀 더 많아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최대 월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못 받은 달의 연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지만,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만 받게 됩니다. 1월과 2월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되시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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