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 330만원 받는 완벽 가이드

둘 다 일하는데 근로장려금은 남 얘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는 "어차피 소득이 높아서 안 되겠지"라며 신청조차 안 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이 글 하나로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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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눠 적용한다. 여기서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두 사람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면 맞벌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전문직 사업자 제외

재산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또한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2025년, 딱 하나 달라진 것

2025년에 단독·홑벌이 가구의 기준은 그대로지만,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됐다. 일하는 저소득 결혼 가구를 더 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세 가지 유형 중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으로 가장 높다. 둘 다 일하는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계산으로 체감하기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진다. 맞벌이 가구 기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지급액 계산식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330 ÷ 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330 ÷ 2,700

예를 들어, 남편이 연 2,000만 원, 아내가 연 1,600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총급여액은 3,600만 원이다. 계산식을 적용하면 약 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3,800만 원 초과)이었다면 한 푼도 못 받았겠지만, 2025년 기준(4,400만 원 미만)이라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이 너무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꼭 계산해보자. 🤔

2024년 vs 2025년 맞벌이 기준 변화

기준 완화 전후의 차이를 시나리오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2024년 신청 불가 → 2025년 약 37만 원 수령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3,600만 원: 2024년 신청 불가 → 2025년 약 28만 원 수령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2,500만 원: 2024년·2025년 모두 약 124만 원 수령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둘째,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 신청하는 방법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3월, 9월)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하다.

가구당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된다. 중복 신청은 불필요하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두면 다음 2년간 신청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편리한 기능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홑벌이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으로 맞벌이(330만 원)보다 낮지만, 소득 기준(3,200만 원)도 낮습니다. 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의 실제 소득으로 자동 결정되며,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하나요,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1건만 인정하며, 총급여액이 더 많은 배우자 명의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한 금액이 총소득에 반영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