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표 완벽 정리|공제 한도·계산법까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에게 목돈을 옮겨주고 싶은데 괜히 세금 폭탄 맞을까 봐 주저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증여는 분명히 합법적인 재산 이전 방법인데, 막상 세율 구조를 모르니 얼마를 내야 하는지조차 감이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세율 표를 중심으로, 공제 한도부터 실전 계산법, 절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제대로 읽어 두면, 가족 간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세무사 없이도 큰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 표, 5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2025년 현행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 자체는 높아 보이지만, 누진공제액 덕분에 실제 납부세액은 단순히 금액 × 세율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20% 구간 세율에서 1,000만원을 빼고 계산하니 실제 세액은 9,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계산 공식은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참고로 2024년 세율 개정안(저세율 구간 확대 등)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5년에도 위 세율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 과세표준을 낮추는 첫 번째 열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 누적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 타인 | 없음 |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성인 자녀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해 10년 합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한테 5,000만원 공제받고, 어머니한테 또 5,000만원 공제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시나리오로 직접 계산해 보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같은 증여도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모 → 성인 자녀, 10년 내 이전 증여 없음 가정)
| 증여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5,000만원 | 0원 | – | 0원 | 0% |
| 1억원 | 5,000만원 | 10% | 500만원 | 5% |
| 3억원 | 2억 5,000만원 | 20% | 4,000만원 | 약 13.3% |
| 7억원 | 6억 5,000만원 | 30% | 1억 3,500만원 | 약 19.3% |
3억원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증여금액 3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억~5억 구간의 세율 20%를 적용하면 5,000만원이지만, 여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차감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3,880만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7억원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과세표준 6억 5,000만원에 30% 세율로 1억 9,500만원,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면 1억 3,5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활용하거나 증여 시기를 10년 단위로 분산하면 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에 주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할 때는 할증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절세를 노리다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절세 포인트 정리 — 알고 쓰면 합법, 모르면 손해
증여세는 구조를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 10년 주기 분할 증여 —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지금 당장 큰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눠 이전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6억원 최대 활용 —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부부 합산 재산 이전 계획에서 우선 검토할 수단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 챙기기 —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난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 5,000만원 외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 걱정에 아예 증여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공제 한도 범위 안에서의 증여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매 10년마다 자녀에게 5,000만원씩 현금을 옮겨두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아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